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공익직불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지급 제외됐던 세종지역 200여 농가, 약 2억 원 혜택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정무위원회)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한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지만, 정부에서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는 ‘전용된 농지’로 분류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었다.

200여 농가가 지난 2023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득보전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약 200여 농가가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직불금 신청은 이달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에 지급된다.

강준현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