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CCTV 설치 확대 필요성 커져 관련 법안 발의
교사노조 86.2% 법안 반대…“인권 침해 유발·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학교 CCTV 설치 확대 설치 논란이 국회로 번진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6일 자 4면 등 보도>
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설문 응답 교사 3682명 중 86.2%(3174명)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사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벌어진 학교 시청각실을 비롯한 내부에 CCTV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내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민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을 포함한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서지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회에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자칫 인권침해룰 유발하고 교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하늘이 사건 이후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법안을 살펴보면 사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교실을 포함한 학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한 학부모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비공개 장소로 규정돼 있다.
충청권은 충북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교실 내부에 CCTV가 없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