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단속 어려운 법 체계… 무판 오토바이 제도 개선 필요
운행 중에만 단속 가능해 실효성 미흡
과태료도 신호위반·헬멧 미착용보다 싸
청주 번호판 미부착 56건… 증가추세
경찰·지자체 단속 영역도 달라 어려움

경찰이 후면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 무인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면 단속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경찬 기자.
경찰이 후면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 무인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면 단속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단속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만 가능하고 이 마저도 경찰이 단속한 뒤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2023년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무등록 380건, 번호판미부착 56건으로 집계됐다. 무등록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지자체에 하지 않은 것으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미부착은 등록 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뗀 것으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뗀 번호판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청주시 단속현황은 2020년 3건, 2021년 10건, 2022년 48건, 지난해 56건 등 계속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번호판미부착에 대한 단속이 느는 것은 상대적으로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것보다 과태료가 적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시민들이 오토바이 신호 위반 등을 블랙박스를 이용해 많이 신고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일부 라이더들은 번호판을 달고 수시로 단속되는니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게 과태료가 싸다는 말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미등록이나 번호판미부착 등 ‘무판 오토바이’ 단속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84조에서는 단속대상에 대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한정돼 있다. 운행을 하는 것이 확인돼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단속 권한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만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단속한 뒤 해당 지자체에 적발통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 등이 증가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임시번호판으로 시작해 말소(폐차) 등의 순서로 소유자가 계속해 확인된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있더라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책임 소지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라는 자동차에는 없는 제도가 있다. 사용폐지를 하게 되면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지만 번호판만 폐지하는 제도로 재사용 신고 뒤 번호판을 받고 운행할 수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구입부터 말소까지 명확히 해야 정확한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단속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세우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무판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애초에 무판 오토바이가 만들어 지지 않도록 자동차처럼 명확한 명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등록이나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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