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임시 숙소 설치 허용…주말·체험 영농 활성화 기대
한 세대당 33㎡ 이내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부속시설 일부 허용

충주시청사.
충주시청사.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가 농업인과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내 임시 숙소 설치가 가능해져 한 세대당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데크·처마·주차장 등의 부속시설도 일부 허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 경영과 농촌 정착 희망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객토·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기준이 강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량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성토 높이 50cm 초과 또는 필지 면적 1,000㎡ 초과하는 경우로,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이 적용된다.

충주시는 오는 4월 건축조례 개정을 거쳐 5월부터 체류형 쉼터 신고·수리 절차를 시행하고,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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