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충청투데이 전종원 기자] 14일 오전 8시 5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의 한 고물상에서 중장비 사고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심정지 유보'로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사고는 굴착기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 관계자는 "작업 중 굴착기 바가지 부분에 A씨가 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종원 기자 smar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