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선언한 뒤 4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에는 통합 시도의 명칭부터 자치구 존치, 청사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초안이 총 7편, 17장, 18절 ,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될 만큼 방대하다.
시도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대전·충남을 비롯해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이 행정통합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이뤄낸다는 포석이다.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도의 단체장을 선출해 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1989년 분리됐으니 35년여 만에 다시 합치는 셈이다.
관건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의지대로 순조롭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느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올 연말까지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 2026년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탄핵정국에다 여야의 극한대치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야권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 총 19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겠다. 시도지사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떻게 야당과 소통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접촉해 통합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다행히 행정구역 통합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초안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반영해야 할 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