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특별법 초안 공개
대전시·충남도 폐지… 기존 시군구 유지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구상
행정구역 개편 넘어 경제·과학 중심 도약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를 목표로 하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에 들어갔다.
과학·산업·교통·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선언 직후,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살펴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되며,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되,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행정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하며, 특별시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법률안에는 대전과 충남을 단일한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고, 경제·과학·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과 특례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경제·산업 62건, 도시개발 37건, 농림·해양 40건, 조직·재정 30건, 교육·문화 24건 교통·환경 37건, 균형·민생 25건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아 경제·과학특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관협은 차후 시도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기업인, 연구기관, 농업인,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홍보 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