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견수렴 뒤 내달부터 시행
보복성·악의적 신고 주민 마찰 예방
최초촬영 24시간 이내 건수 한정 등
일부시민 “신고라도해야 개선” 불만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2.17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2.1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이웃 간 갈등 예방,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주민신고제의 신고기한, 건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안전신문고 최초 촬영 24시간 이내, 1일 동일인 신고 건수 3건 한정 등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정예고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한 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 2024년 708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938건 7500만원, 2023년 3168건 2억 7200만원, 2024년 3억 4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일부 아파트와, 상가 등의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신고다발지역 분석 결과 지난해 아파트, 상가 등 특정건물 13곳에서 1826건의 신고가 접수돼 약 25.7%를 차지했다.

시의 민원불수용 건수는 2022년 1568건, 2023년 2222건, 2024년 2641건 등이다.

신고요건 불명확 등 조치불가, 중복된 민원이 접수된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 시는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을 막고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1일 동일인 신고 건수를 3건으로 한정하는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고다발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아파트 주차장 면이 부족해 전기차 충전기 등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라도 해야 이러한 무분별한 행태가 개선이 될 텐데 1일 3건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얼마나 답답하면 주민들도 일일이 사진을 찍는 등 본인 시간을 들여 신고하는지 이해가 된다"며 "일시적으로 주차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 경각심 차원에서 신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건수 제한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1일 3건 등 신고제한은 타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적용한 사항으로 이 정도의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위반사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예고 의견 수렴 기간에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검토하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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