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담당자 대상 개정세법 설명회

25일 대전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개정세법 설명회’ 행사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25일 대전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개정세법 설명회’ 행사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재무·회계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주무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FTA 관세법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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