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남 교원 심리상담 치료 377건
교원 심리상담·치료 시스템 구축 시급
정신질환자 복귀 신청 강제 반려 안돼
학교장 재량따라 반려 권한 부여해야

▲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김하늘양을 추모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교원의 심리 상담·치료를 확대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을 경우 현장 복귀를 차단할 수 있는 강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원의 심리상담 치료 지원 건수는 37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50건에서 2021년 91건, 2022년 143건, 2023년 320건, 지난해 377건으로 5년 만에 무려 654%나 폭증한 수치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 치료·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이 교육 현장에 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탓에 아이들과 동료 교원들은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장학사 선생님들이 다녀갔는데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 우려 교원의 복귀를 현장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강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교원들의 담임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즉각적인 조치 권한을 갖고 이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교원 간의 또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를 시스템화, 학교는 ‘안전 청정구역’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이준권 충남교총회장의 주장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안심 터치벨을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초등안심 알리미 모든 학교 확대 추진, 늘봄교실 안전 귀가를 위한 보호자 동행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교원 치유프로그램 및 치료비, 심리검사비 지원 확대,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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