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단독 보도 가해교사 정신질환 앓던 일반교사 신분 확인
학생들 위협·동료교사 폭행에도 사후조치 안해 참사 이어져

11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11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김하늘(8)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윤서·김지현 기자]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가해교사가 범행 나흘 전에도 난동을 부렸던 것이 알려지며 사후 조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피살 사건 전 가해교사에 대한 조치 기회가 충분했으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앞서 본보는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가해자가 돌봄전담사가 아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교사였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교육부는 공지를 통해 "상기 교사가 돌봄교사로 많이 보도돼 있으나 일반교사임을 알려드린다"며 "사실 관계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전한 바 있다.

동료교사들은 해당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표현했다.

같은 학교는 물론 주변학교 교사들 역시 그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역 교육계에선 위험인물로 간주됐다고 증언했다.

한 동료 교사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 선생님이 바로 떠올랐다"며 "평소에도 동료교사들의 걱정이 매우 컸고 갑자기 복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과연 학교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는 휴직 전까지도 2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같은 달 31일 불과 23일만에 조기 복직을 신청,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다만 학교는 과원 상태라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이라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복직 이후에도 가해교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복직 이후 학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들을 위협한 일은 물론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동료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르며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사후조치는 없었다.

피해교사의 신고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폭행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학교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관찰정도만 권고할 뿐 그 이상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학교 역시 같은 날 가해교사를 교무실 내 교감 자리 옆으로 분리 조치하는 정도에서 조치를 마쳤다.

이미 부적격 교사에 대한 사전 조치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고, 결국 당일 오후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해당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며 "약물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용한 상태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윤서·김지현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