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정신청 기각
시민들 "협치 필요"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2024년 9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백 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지방단체장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백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정당이 다르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고소고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경고했다. 한 시민은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백 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