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증가하고 있어…교습비 표시 필수·선행학습 유발 금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 광고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에서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를 표시해야 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전은 해선 안 된다.
또 강사진의 경력 및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대·거짓광고도 광고 표시사항 위반이다.
대전에선 학원과 교습소 광고표시 위반 적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3건, 2023년 11건, 지난해 48건으로 집계됐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선 학원과 교습소 광고 제작 전 광고 표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일반인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원서비스를 이용해 광고 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등 광고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