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선거는 선거관리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함께 만들어 온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자산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같은 위탁선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 왔고 2015년 3월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한 후 2023년까지 총 3회의 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라 국립대학교총장선거, 대한체육회장선거, 지방체육회장선거 등도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이후, 2023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5일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로 치러진다. 이사장선거의 의무 위탁의 배경은 종전 80%가량의 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제공 등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운동 주체·방법을 확대 및 명확히 하였고,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에 걸맞게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명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예비)후보자가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회보받은 범죄경력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963년 설립되어 60여년 간 존립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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