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개헌으로 지방시대 열자]
지방정부 개념 헌법에 명시 필요
일각서 국가혼란 속 부작용 우려

지방시대를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시대를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신동길]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개헌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지방 주도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정부의 개념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치며 지방분권이 희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은 현재 헌법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로서 예속된 구조이며 개헌에서는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호민관은 "지금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것에 집중돼있다"며 "헌법 자체가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쓰지않고 중앙정부가 인정해준다는 뜻을 내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고착화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헌법의 부실한 지방자치조항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이 제117조, 제118조 단 2개 조항뿐이다.

두 조항은 모두 중앙정부의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법률을 정해 시행하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전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대표적인게 최저임금제인데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미국, 스위스는 최저임금이 지방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률만큼 중요한 건 재정문제도 있다"며 "지방소득세가 지금은 10%로 획일적인데 이건 지방을 제한하는 요소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존재하게 되면 이런 세금을 낮춰주고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이 지방으로 몰리게 돼 소득세 비율을 낮추더라도 전체적으로 걷히는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헌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방분권이라는 목적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87체제와 같이 정치권에서 2~3개월 만에 급하게 적절한 절충안을 만들어서 진행되면 절대 안 될 문제"라며 "졸속하게 결정한다면 결국 권력 구조 개편과 지방 분권 개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지방 분권 개헌이 권력 구조 개편과 대등하게 논의되기 위해선 조기대선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후 원포인트 개헌부터 진행 하는게 순서" 라며 "원포인트 개헌에 담길 내용은 ‘개헌 국민 발안제’로 개헌 내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이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 논의할 토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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