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흠 충북도의회 전문위원
2021년 7월 1일 건국 이후 76년간 국가경찰제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에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0년만의 일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으로,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 예방, 교통 관리, 지역 사회안전 등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중이지만, 주민들은 자치경찰로서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자치경찰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의무를 규정하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많은 자치경찰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던 홍익표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시·도지사 산하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일원화 모델’인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원화 모델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자치성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국가경찰이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치경찰제를 알고 있는 국민도 드물었으며,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일원론 모델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경찰의 사무개념 명확화와 인사권의 실질화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사무를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관에 대한 인사권도 하위계급에 대한 인사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인사권을 갖지 못한 위원회는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 및 지휘·감독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을 위한 재정확보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기존에 편성된 경찰 사업비 외에 국비 지원은 거의 없다.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세와 비슷한 자치경찰교부세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많은 문제들이 현재의 일원화모델에서 이원화 모델로 변한다면 보다 지역에 맞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 제도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치안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무늬만 자치경찰은 자원, 전문성,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