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기업확인업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올해부터 세종지역 여성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가 최근 전문평가위원 등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제공
올해부터 세종지역 여성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가 최근 전문평가위원 등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올해부터 세종지역 여성기업 확인 업무를 시작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가 최근 전문평가위원 등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위장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성기업 확인 제도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가 출범해 올해부터 세종지역 내 여성기업 확인 업무와 통합신고센터를 세종지회에서 운영한다.

여성기업 인증에 대한 혜택으로는 1억 5000만 원 한도의 수의계약과 입찰 시 신인도 점수 가점,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계약,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경제인협회 본회 및 전국 19개 지회에 설치, 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 포털 세종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이윤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장(㈜바른기업 대표)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 지회로서 건전한 여성기업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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