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7000만원 한도… 市, 2년간 2.7% 이자 지원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는 경기침체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였던 자금을 올해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이와 함께 2년간 2.7%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의 핵심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이다. 특례보증에는 총 3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례보증은 시가 75억 원, 6개 은행이 125억 원(하나 50억 원, 국민 25억 원, 카카오 20억 원, 신한 10억 원, 우리 10억 원, 농협 10억 원)을 출연해 마련된 자금이다.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매출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율은 특례보증과 동일하지만, 자금 규모는 매달 공고되는 예산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대출은 13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카카오뱅크, 하나, 지역농축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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