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증평군노인복지관장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에 대한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지만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 법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은 임의·권고다. 이는 법적인 책임이나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선언에 그치게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 전략의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인건비 및 수당 관련 지침의 포괄성 부족도 문제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처우개선 수당 지침을 마련할 때 정규직 사회복지사 또는 한정된 사회복지 현장만을 명시하고 있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월 206만 1000원으로 배정돼 있다. 이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기본급(4급) 1호봉인 214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같은 시설에 근무하면서도 급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또 충북도 대우수당 지침에서는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시설 내 또는 시설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또는 위탁 운영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우 2년마다 신규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능숙해질 만하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업무환경 개선과 직업적 안정성 보장도 중요한 요소다. 비정규직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법률은 시작일 뿐! 이제는 그 법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