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죄 뺀 자체 특검법 조율 검토
野, 제3자추천 특검법 법사위서 의결
외환혐의 추가 독소조항 비토권 제외
수사 범위 반발 국힘 의원 모두 퇴장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선전죄 고발 등을 놓고 ‘험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여야가 내란특검법 재추진을 놓고도 대립하며 평행선 대치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 야권의 ‘독소조항 제외’와 여당의 수정안 발의 검토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치를 위한 단초 마련도 물 건너가는 형국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제기능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현실화 시 여야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우려돼 장기적인 ‘정치실종’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계엄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13일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권이 일부를 수정한 내란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법을 의원총회에서 조율하고 법안 발의 시기도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둔 상황에서 협상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자체 추진 중인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하고 관련해 파생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권한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첫 특검법에서 민주당이 일부 축소한 특검 기간과 수사 인력도 더 줄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마련을 통해 지난 재표결에서 6표에 달했던 이탈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발의 시기 등은 의총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의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수사 범위와 기간 등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야권은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은 물론 야6당이 공동 발의했으며 앞서 공언한대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온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제외했다.

이밖에 수사 인력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그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날 의결된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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