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도별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도별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통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오히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대전 1361건, 세종 174건, 충북 1614건, 충남 1666건 등 총 4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중 평균 15%~20%를 차지하는 수치다.

고령층의 운전 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력, 반응 속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운전에서 배제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증가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지자체가 몇 해 전부터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내놓고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아직 단편적인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고령층 면허 반납비율은 2022년 1.96%, 2023년 1.66%, 지난해 0.92%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단회성 혜택으로는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운전은 생존과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려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남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제도 등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고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층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이며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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