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 이상 가해건수 4815건
충남 고령층 면허 반납율 계속 낮아져
읍면 대중교통 이용 어려워 반납 안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등 대안 필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도별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도별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청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경우 특·광역시 등 대도시와 비교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만큼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대전 1361건 △세종 174건 △충북 1614건 △충남 1666건 등 총 4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만 131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77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대전 18.57% △세종 14.92% △충북 20.29% △충남 19.25% 등에 달한다.

운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력과 순발력 등이 저하되는 탓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령층 교통사고가 2021년 3787건, 2022년 410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운전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만 봐도 2022년 19만 7866명이었던 고령층 운전자는 2023년 21만 4573명, 2024년(8월 기준) 22만 606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65~7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30만원의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하다.

충남의 경우에도 2022년 3887명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지만 2023년 3572명, 2024년(8월) 2081명으로 감소했고, 고령층 면허 반납비율도 2022년 1.96%, 2023년 1.66%, 지난해 0.92%로 낮아지고 있다.

읍면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아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회성 인센티브보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교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전남 나주시에서 도입한 ‘100원 택시 이용권’같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가구당 월 4장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택시에 탑승한 인원 중 1명만 택시기사에게 100원만 지불하면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택시 이용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택시회사에 지불하는 제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홍완선 충남교통연수원 원장은 "최근 고령층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 외에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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