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정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 ㎾당 최대 7470원… 농업용比 6배 비싸
황 의원 “전기료 때문에 연구 못하는 일 없어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연구기관의 전력요금을 현행보다 6배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이 요금을 농사용보다 낮게 책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연구기관은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의 기본요금은 ㎾당 최대 7470원으로, 농사용(㎾당 최대 1210원)보다 6000원 이상 비싸다.
즉 황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연구기관의 전력 이용 부담이 6배 경감되는 셈이다.
그는 전기료 폭등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수행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4곳 지난해 1~7월 납부한 전기료는 총 614억 7000억원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 동월보다 54.5%나 폭등한 규모라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2023년 전기료 부담으로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기도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연연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도 수혜를 입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반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기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최종 삭감된 출연연 주요사업비 및 전기료 등 경상비 400여억원 증액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를 증액하겠다.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