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1·2순위 허위경력 적발
소명 요구… 재공고땐 지연 불가피
법정 다툼도 부담… “정상화 최선”

다회용품. 아이클릭아트 제공.
다회용품.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다회용기 세척센터(이하 센터) 건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탁자 선정 과정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센터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센터는 내덕동 일원에 조성됐으며 사업비 45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1일 2만개의 컵과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다. 센터의 건립 목적은 대형카페, 장례식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환경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시는 당초 센터의 시범사업을 이달 진행하고 다음달 정식 운영을 계획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했지만 1순위(우선협상대상자)와 2순위 업체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찰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했고 3순위 업체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했다.

앞서 10월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회부안건심사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박승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센터 수탁자 선정 제출서류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사업 수행 인력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일부에서 허위 작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허위·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시는 진위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가 조사한 결과 1·2순위 업체가 제출한 경력증명이 일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제안서상 기재사항과 증빙자료에 의한 경력기간 등이 상이한 것은 고의나 과실여부를 여부를 떠나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1·2순위 업체에 지난 3일 자격상실 사전통지를 한 뒤 오는 18일까지 해당 업체에 경력증명 허위 기재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줬다.

1·2순위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소명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고 등 빨라도 내년 2~3월경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공고를 진행할 경우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1·2순위 업체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재공모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1·2순위 업체가 승소할 경우 재공모에서 선정된 업체의 계약을 자동 해지한 후 승소 업체에 인수인계한다는 조건을 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허위로 경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센터가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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