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 등에서 본인 확인 후 계좌 변경 가능.

본인이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지사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Q=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A=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A=연금수급자나 부양가족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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