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오송참사 책임·부적절 돈거래 조사
‘우군’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데드덕
정가 “부담 던 검·경 조만간에 결정”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지역정가의 시선을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법리스크로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참사 책임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으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터이다.
특히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정권 부담을 고려해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유가족협의회 등이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하자 8개월만인 지난 5월 1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후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을 담보로 청주시 소재 한 업체으로부터 30억원을 빌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업체의 실소유자가 다른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충북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지사를 고발해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사실상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상실) 상태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정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정가는 김 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오송참사 책임이 있다는 경고장을 받은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다만 대검찰청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지휘부 이동이 있기까지 사법처리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청주지역 한 여권 인사는 "김 지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여겨져 범죄혐의가 짙다고 한들 검찰이나 경찰이 사법처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면서 "이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신의 신변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검경이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김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도 상황 파악을 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지만 그가 임명한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건재해 청주지검이 섣불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