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소추안 7일 오후 표결 추진
‘최소 8표’ 여당 내 이탈표 확보 관건
결과 향후 공직선거 등 큰 영향줄 듯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갑작스런 비상 계엄령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7년 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비춰 향후 이번 표결 결과는 국민적 여론 혹은 향후 공직선거 등에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전 0시 48분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주말인 오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탄핵안 표결 결과가 국민적 여론 변화는 물론 향후 각종 공직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연이어 치러진 제19대 대선(2017년 5월)과 제7회 지선(2018년 6월),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충청권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 탄핵안이 가결 된다면 7년 전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부결된다고 해도 탄핵에 대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안 표결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한번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이 총 192석인이어서 가결에는 여당 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