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上. 사상첫 동시 선거 카운트타운
中. 10조 규모 충북 51곳 수장 선출
下. 복마전 금고 선거 투명해질까
中. 10조 규모 충북 51곳 수장 선출
이사장 금고 업무 총괄… 인사권도
임금·업무추진비 등 연봉 1억 이상
사실상 좌지우지 ‘무소불위’ 권력
예비후보자 등록 내년 1월 21일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및 기부행위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현직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고 부산에서는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금고 이사장이 고발됐다.
충북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거양상이 치열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가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다.
앞서 청주 지역 한 금고에서는 선거에서 패한 이사장이 대의원들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를 무효화하고 대의원들을 선출해 재선거 끝에 당선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부인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식사나 다과, 선물 등으로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조직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동시선거를 계기로 이같은 분위기는 잦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는 선거 생각 없이 이사장 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혹시나 모를 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회원들을 위한 공약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2월 18일과 19일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이튿날인 20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직선거에 준해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충북 선관위는 오는 29일 시군선관위와 회의를 갖고 이번 선거 관련 지침들을 살피며 선거 관리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51개 금고가 이번 동시선거에 참여한다. 충북도청과 조광피혁 2개 직장금고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금고다. 충주 1개, 음성 2개 금고는 이사장 임기가 남아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선거 방식은 회원직선제가 36곳, 대의원간선제가 15곳이다.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수는 전체 회원 34만명 중 24만명이다.
도내 금고의 총 자산은 약 10조원 정도로 충북도 한해 예산 약 7조원을 넘는다.
금고에 따라 자산이 1조원이 넘는 곳도 있다. 이사장은 금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을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직원 인사권도 갖고 있어 사실상 금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임금과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에 영향력까지 생각한다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역할은 크고 무겁다. 선거가 측근 조직에 좌우된다면 이사장의 권한이 이들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다.
동시선거 도입으로 금품제공이나 임직원의 선거관여 등 부정을 막고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틀은 갖춰졌다. 후보자와 선거인의 올바른 의식을 채워 묵은 관행을 깨끗이 비워낼 차례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