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 후보자 기부행위 전면 제한… 의무 직선제 68곳 예정
과거 간선제 부정선거 논란 근절·선거 공보물 범죄경력 의무 게재 적용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통해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섰다.
충청권에서는 130여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약 6개월 뒤인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선거일까지 전면 제한됐다.
이는 전날 선거 위탁 기준일(현직 임기 만료 180일 전)이 도래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선거는 내년 3월 5일 치러지며 전날 기부행위 제한에 이어 내년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18~19일 후보자 등록, 같은달 22일 선거 공보·벽보 제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충청권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대전 35곳, 세종 4곳, 충북 51곳, 충남 49곳 등 모두 139곳의 금고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000억원 이상 금고는 2022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이사장 선출에 직선제가 의무 적용된다.
대전 16곳, 세종 2곳, 충북 34곳, 충남 16곳 등 모두 68곳의 금고에서 회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며 이외 간선제 등도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맡는다.
다만 선거 전까지 금고 간 합병 등 상황에 따라 실제 선거를 치르는 금고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 의무 위탁으로 치러지게 된 것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다.
앞서 농협과 수협 등은 먼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른 바 있다.
이와 달리 새마을금고는 그간 이사장 선거 방식을 금고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대의원 간선제와 직선제, 총회 선출 등 선거 방식을 이사회에서 선택했다.
그러나 전체 금고의 80% 가량이 간선제를 택해 ‘현직’ 강세가 두드러졌고 이미 10여년 전부터 임원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는 드물었다.
일부 지역 금고에선 이를 악용해 ‘깜깜이’ 선거를 치르거나 임기 연장을 통한 장기집권, 부정선거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관위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기에 올해 7월 추가 개정사항까지 적용되면서 판도는 달라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선 상당수 금고가 의무적으로 직선제를 치르게 된 데다가 예비후보자로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됐고,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기부행위 제한(1회는 6개월로 예외)과 선거 공보물 범죄경력 의무 게재 등도 적용된다.
또 선관위 위탁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조치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신고자 포상금(3억원)과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 등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선거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