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비수도권 인구기준 100만→50만
국회 행안위 보고서 관련법 개정 ‘부정적’
콕집어 "도농복합도시 인구 외 기준필요"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특례시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청주 특례시 지정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이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지역은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6개월째 계류중이다.

문제는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대체적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검토보고서 분석 결과, "특례시를 관할 구역 안에 둔 광역단체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광역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도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광역단체와 유사한 정도의 행정수요를 판별하는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구수 외에 토지이용 특성과 산업특성, 경제인구의 직업군 비율 등 지역 특성, 경제활동 인구와 세대별 인구비율 등 행정수요 지표가 다양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권한과 수요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며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수만을 적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주시의 특성을 콕집어 제시, "청주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이자 도농복합형태라는 점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행정수요의 유형이나 편차가 일반적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인구 규모 외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기준만을 하향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기존 특례시에 부여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는커녕 인구기준 완화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시가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규정한 관련법률 때문에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기 전까진 특례시 지정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반영하는 관행상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사실상 반대, 행안부장관이 관할에 둔 광역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걸림돌이어서 청주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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