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완주 통합 시 특례시 추진”
도 “권한·재정 축소 우려” 입장변화 관심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재추진에 나서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충북도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에 나섰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상 인구기준이 상충돼 무산됐다.
특례시 지정의 결정적 기준인 인구수가 지방자치법은 50만명 이상인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100만명 이상으로 상충돼 있는 데다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가 추진되면서 특례시 재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 수도권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도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건의를 반영, 특례시 인구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다.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인구 증가 대책에 한계가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라 특례시가 수도권 대도시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충북도의 지원 여부다.
도는 산하 기초단체의 인구·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의 권한 축소와 재정상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으로,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독립된 행정이 가능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를 위임받고,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광역단체장 권한도 일부 위임되는 까닭이다.
도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권한과 재정 축소가 불가피, 빈껍데기 광역단체로 전락할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전주·완주 통합시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장들이 권한·재정적 타격을 우려, 산하 기초단체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대의적 판단이란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이같은 전북도의 입장이 충북도를 비롯한 다른 광역단체들의 산하 기초단체 특례시 지정 추진에 인식 변화를 가져올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간 통합을 통한 행정체계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메가시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광역단체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