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범위 놓고 변호인 “전반적 혐의” vs 검찰 “파기 부분만” 의견 팽팽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5)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혐의에 대한 판단 범위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한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선거 홍보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으며, 시정 업무의 연장선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며, 파기환송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판단하면 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공무원 동원 혐의를 다시 다루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박 시장 측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집중해 달라”고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