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내년 도의회 임시회서 심의
일각 “학교 폐지, 지역 소멸 부추길 우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내년 3월까지 8개 학교를 폐지하고 1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선 충남교육청이 학교 폐지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24일 도의회에 제출한 ‘충남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총 5개 학교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 부여 마정초등학교, 충남 서천 문산초등학교·서남초등학교, 충남 청양 미당초등학교·화성중학교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은 보령 낙동초, 주산중, 청양 화성중 등 3곳 학교의 폐지와 부여 석양초 분교장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학교 폐지와 분교장 개편이 추진되는 학교는 추진 과정이 앞서 도의회에 제출된 5개 학교보다 늦게 마무리 돼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가 폐지 학교 3곳과 1개 학교의 분교장 개편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내년 2월 4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와 내년 도의회 제 35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충남에선 총 8개 학교가 폐지되고, 1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교 폐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저출생 기조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 학생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실제 올해 충남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만 5932명으로, 2030년에는 93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습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학생 학습권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한철 의원(국민의힘·천안2)은 "학교 폐지로 인한 지역소멸 가속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에선 충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교 폐지 지역의 지역소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