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기피현상 해소하려 도입했지만
되레 ‘본청 프리미엄’ 조성 부작용 有
우수인재 유기적 순환도 막는 상태
본청·학교 근무자 불만… 재정립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전보 인사에 담긴 ‘근무연한 6년 제한 제도’가 공직자의 불만을 사는 ‘폐쇄적 인사’의 오명을 안고 있다.
본청 근무를 회피하는 공직자에 대한 순환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본청 프리미엄’을 조장하고, 우수 인재의 유기적 순환을 가로막는 꼴이 된 것. 세종시교육청의 전보 인사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근무연한 6년 제한 제도’는 본청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고, 학교에서 근무 연한이 6년이 넘어설 경우 본청 제한을 가로막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본청 및 학교 근무자 모두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청 본청의 한 공직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6급 행정직은 사무관을 달기 위해 6년 내에 최대한 근평 순위를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사 정체가 극심해 한계가 있다"며 "근평을 받기 힘든 구조의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다.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본청 내에서도 부서별 근무환경이 달라 객관적 근평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 근무자도 볼멘소리다. 한 공직자는 "본청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수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장벽이 높아 학교에 머무는 기간이 6년이 지나게 됐다"면서 "6년 제한 인사의 틀안에 갇혀 본청 진입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으며, 본청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사기저하만 될 뿐"이라고 전했다.
기득권을 쥔 본청에서 새로운 인사 유입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타 기관의 움직임은 다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연차 제한을 폐지하며 본청의 문턱을 낮췄다. 6급 이하 직원이 본청 전입 시 시행하던 각종 시험을 폐지하고 본청 우대 조항도 폐지했다. ‘본청 프리미엄’을 과감히 폐지함과 동시에 기관별 평등한 인사 무대를 정립한 것. 충남도교육청도 관례적으로 학교 장기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세종시교육청은 ‘썩어가는 고인물’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연한 6년 제한을 도입했지만 ‘본청 고인물’이라는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 결국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인사제도 재정립이 급선무다. 교육수도에 발맞춘 보수적 인사의 틀을 벗어나야 할 시기다.
6년 제한 폐지와 함께 ‘기관·부서별 우대 조항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경우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인사제도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인력구성 등 조직의 체급변화에 발맞추는 인사제도가 이뤄져야 발전적인 공직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 시도 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깊숙히 자리잡은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게 인사담당자들의 과제"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