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건 따라 맞벌이 부부 자녀 배제
공간부족·돌봄교실 참여 제외 등 제약
교육청 지침, 돌봄교실 참여 제외 안돼
교육청·학교간 소통부재 지적 나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투데이DB.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이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종 초등생들은 늘봄교실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늘봄교실에서 배제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100% 수용이 가능하지만, 과밀학교의 경우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정작 수혜대상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 난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방과후·돌봄’을 늘봄교실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기대감은 컸다.

세종시의 한 학부모는 "기존에는 경쟁률이 심한 방과후에서 탈락한 아이들의 경우 돌봄교실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후 시간대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면서 "늘봄학교 정책이 알려지며 늘봄교실에 우리 아이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신청 대상을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돌봄교실 참여 학생 제외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제외’ 조항이 주목된다.

기존의 돌봄교실 참여대상은 맞벌이 부부이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늘봄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

세종의 또 다른 학부모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는 늘봄에 모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공간이 부족해서인지 신청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어, 맞벌이 자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을 세종시교육청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 학교별로 이뤄지는 선별적 늘봄신청 기준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무상)과 늘봄교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로 희망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 지침은 돌봄교실 참여학생 제외조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선 "오후 늘봄교실은 1~2학년 맞벌이 가정 학생이 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정작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늘봄학교를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의 이 같은 답변은 학교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과밀학교의 구조적 문제로 늘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은 그렇다치더라도, 집행기관과 일선학교의 소통부재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늘봄학교는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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