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고성 신고 6건 모두 무혐의 처분
허위신고·보복성신고 등 신고 늘어나
교사들 위축… 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아동학대 기준·제재 방안 마련 필요성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아동학대의 기준과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충남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접수된 8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6건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확인됐다.
충남교총에서 공개한 무고성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의 손을 볼펜으로 찍었다는 허위 신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 아동학대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수업시간에 종이접기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아동학대 신고 6건은 모두 경·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충남교총의 주장이다.
실제 충남교총에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22년 5건, 지난해 5건이었다가 올해 6건으로 늘어났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지난해 의무화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건수가 올해에만 지난달 31일 기준 20건이 제출됐다.
충남교육청에선 교육감 의견서 제출 없이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까지 포함하면 20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학생지도나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또다시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학생 지도와 수업 진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학생 교육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에선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아동학대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교사가 멀리 있는 학생을 부르기 위해 큰소리를 쳐도, 지나가다가 책상을 쳐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 명문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신고자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