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9개 개설해 5000억 상당 범죄 수익
청소년 171명 도박 참여… 5명 형사 입건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휴대폰들. 대전경찰청 제공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휴대폰들.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도박사이트 9개를 개설해 5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9명은 구속 송치했다.

도박 행위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 치유·재활을 병행하도록 했다.

대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한 부모의 글을 발견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추적 수사 끝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찾아 운영 총책 A씨(26)와 대포통장 공급책 B씨(24)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3억 53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에서 이름이 발견된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 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했다.

덜미가 잡힌 청소년 중 가장 큰 도박액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이 운영한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는 축구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등 미니게임 형태로, 청소년 일부는 게임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자녀들이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했거나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거나 △스포츠경기에 갑자기 민감해졌거나 △집안의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연이어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중고사기, 절도 등 불법 행동을 보인다면 도박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대전경찰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및 청소년 도박행위자 단속을 위한 엄정수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검거한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재활·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