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멸구 피해 재해복구비 지급
충주 사과재배농가 주장에도 힘실려
“유례없는 폭염 탓… 보험 적용 필요”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속보>=봉지를 씌워서 발생한 사과 일소피해(햇볕 데임 현상)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병충해 가운데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25일자 3면 보도>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병충해인 벼 이삭도열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가뭄과 홍수, 이상저온 등의 기상이변이 병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유례없는 고온현상이 9월말까지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대거 번식해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 병충해인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판단이 나오자 일소피해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친 충주지역 사과 재배농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충북도내 사과 주산지인 충주의 일부 사과 재배농가에 따르면 올해 유래없는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사과 일소피해(햇볕 데임 현상)가 확산해 올해 사과 수확을 포기했다.
설상가상 이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사과에 봉지를 씌웠다는 이유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충주에서 4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는 A 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이는 가뭄이나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이 병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 이에 따른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가을 수확을 앞둔 양광 품종(배와 같이 과일에 봉지를 씌워야 하는 품종)의 사과 70% 이상이 일소 피해를 입었지만 봉지를 씌웠다는 이유에서 재해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같은 밭에서 키운 홍로 품종(봉지를 씌우지 않는 품종)은 일소피해를 인정받아 재해보험금을 지급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니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올해 일소피해 현상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진 이상기온 현상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갈수록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사과 재배농가의 호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