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폭염·열대야에 일소 피해 확산
양광 품종 70% 달해… 수확 포기
보험사 “봉지 안에서 열 받아 발생”
농가측 “어불성설… 지급해야” 분통
충북도 “품목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의 사과 주산지인 충주시 과수 농가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사상 유래없는 역대급 폭염과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을철 출하를 앞둔 사과에 일소피해(햇볕 데임 현상)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보상을 기대하고 가입했던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통보에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충주 안림동에서 올해로 4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는 A 씨는 "올해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양광 품종의 사과가 일소피해를 입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올해 폭염으로 전체 양광 품종의 사과 70%가 일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사과도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현장을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한 보험회사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사과에 봉지를 씌웠기 때문이라는 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다.
A 씨는 "양광 품종은 과일이 열리면 봉지를 씌워야 한다"며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사과에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 측은 사과가 햇빛을 바로 받아서 일소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봉지를 씌워서 (봉지) 안에서 열을 받아서 일소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에도 이런 경우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애초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보험사는 일소피해를 입은 과수원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건데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태풍이나 우박, 호우, 지진, 화재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A 씨의 경우 처럼 재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북도는 재해 보험 관련,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내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