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규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고 학생들, 생활규정 12조 두발규제 문제 제기하며 논란
‘시대흐름 역행하는 발상’ vs ‘최소한의 생활규정 필요’ 팽팽
“공동체 문화 지켜야 할 선, 종합적 논의 이뤄져야”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대전고등학교의 엄격한 두발규정 논란으로 20년 넘게 존속했던 학생 두발규제 논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교육방식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동체 문화에서 최소한의 생활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됐던 대전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12조(두발에 관한 규정)에는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는다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등의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두발 뿐 만아니라 복장, 신발, 소지품에 관한 사항도 규격, 색깔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생활규정 실태는 대전고 재학생 11명이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과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강제적 실태 등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하며 문제가 커졌다. 앞서 대전고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규정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양상이다.
이 같은 청소년 두발규정으로 인한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1990년대에 들어서 커지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크게 분출됐다.
2000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모임인 ‘위드’는 ‘노컷운동(두발규제 반대운동)’이라는 두발 규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서명운동에는 10만명 넘게 참여해 학생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두발 규제 논쟁이 또 다시 재점화 됐다.
최근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체와 학생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두발규정을 놓고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두발규정 반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피어싱이나 문신 등에 대해서도 같은선상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전의 한 교사는 "단순히 두발 규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 문화에서 어느 정도를 지켜야할 선으로 볼지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문신도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 한국사회에서 문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논쟁이 더 뜨거울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