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재의결 결과 폐지안 최종 가결
道교육청, 대법원 제소 등 대응 나설듯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심의됐다. 사진=김지현 기자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심의됐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표결을 위해 종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표결을 위해 종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과 충남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최종 가결했다.

이날 재의결 결과 도의원 4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조례 폐지 찬성 34명·반대 14명으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교육청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이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오던 학생인권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조례 폐지 확정 전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폐지조례안 효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출석정지 기간이던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 6)이 폐지조례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폐지조례안 효력 여부를 법제처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지 의원은 음주운전과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등 물의를 빚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석 정지를 받았는데, 폐지조례안은 2월 20일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전익현 의원(서천 1)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출석정지기간 중 조례를 발의하거나 조례를 공동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공동발의한 의원의 서명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홍성 1)은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김 교육감이 요청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라며 “지 의원의 공동발의 문제는 차후 논의하고,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평소 진행해 오던 전자투표 방식에서 종이투표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천안 10)은 “감표 시 특정 표시를 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감별해 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다른 의안은 모두 전자 투표로 진행하고 이 의안만 종이투표로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표결 방식이 변경되진 않았다.

앞서, 지난해 처음 발의됐던 폐지조례안은 같은 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 2월 재의결 결과 부결되면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또다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재의결이 진행됐는데, 최종 가결로 결정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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