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국힘, 대법원 판결 존중 및 폐지 생각 변함 없어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가 결정되면서 충남 시민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31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결정으로 폐지조례안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태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폐지조례안은 충남도의회에 지난해 처음 발의돼 재의결과 재발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도교육청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 확인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며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 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도의회 국민의힘 측에선 조례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충남학생인권조레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법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