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복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일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들의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 성비위, 도박, 절도까지 심각했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최근 5년간 일탈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이었고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이나 됐다. 6일에 한 번꼴로 일탕 행위가 발생한 셈인데 그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두고 볼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일탈은 그들을 믿고 건강을 맡기는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이들의 일탈로 취약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처분의 경우 대부분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연장됐고 일부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의 무단결근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와함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운전 관련이 차지했지만 성매매와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아찔하기까지 하다.
공중보건의들의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저이다. 실제 무단결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원 중 80% 이상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고 공보의 신분박탈은 19%에 그쳤다. 징계처분 역시 전체 176명 중 108명 불문, 견책, 감봉 등 경징에 그쳤고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68명에 불과했다. 이런식의 솜방망치 처분과 경징계로는 일탈을 근절할 수 없다. 일탈 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분은 다시 일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