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심 법원, 파기환송심 모두 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0월 8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 심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 재판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 7월 9일 오후 1시 50분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재판부는 “허위 매각했다는 근거가 턱없이 빈약했음에도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 인식을 강화했으며, 허위 사실을 통해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으며, 실제 투표차도 근소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박경귀 후보는 오세현 후보의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원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다, 당시 득표 차가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재판부가 1·2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하자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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