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과 파기환송심 등 3차례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3차례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아산 시민들은 박 시장이 시장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상고 신속기각 결정 판결 탄원 요청” 서명운동을 SNS 등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명운동 참여 독려 글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많은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이 이 지경인데 시장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공무원을 한직으로 내몰았으며, 교육복지를 위해 투자해 할 경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 기각판결은 신속히 결정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내년 4월까지 아산시장이 공석으로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아산 시민이 떠안게 된다.”며“아산 시민의 안정과 바른 행정을 위해 상고 신속기각 탄원서에 많은 분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탄원서에는“우리 아산 시민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조속한 상고 기각 판결을 요청드린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임기 초부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아산 시민은 물론 공무원 조직조차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법원의 선고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빠른 판결로 아산시의 안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