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이정임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제천시의회는 20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 제천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이 곤란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6%(699여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조례안’은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복제 유포가 가능하며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제천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