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 목적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영동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소는 2024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주택 및 건축물은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토지는 △유실 △매몰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으면 2024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멸실 △파손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2024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NDMS)에 의해 확인되는 군민이다.
자동차의 경우엔 피해사실 확인서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군민이다.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피해 군민에게는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피해 확인된 군민 중 감면받아야 할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 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