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000만원을 송금할뻔한 70대가 은행 직원의 신속한 경찰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15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13일 오전 카드론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덕구 소재 하나은행 A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앞서 12일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A씨 명의로 카드가 발행돼 해외로 1억 7000만원이 송금된 이력이 있어 불법자금으로 처벌된다. 30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는 협박 전화를 받고 당일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후 은행을 찾았다.
해당 지점 은행원은 A씨가 귀농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데 20% 고금리의 카드론대출 신청을 한 점, 핸드폰에 원격앱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미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원격앱으로 인한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설명, 현금 인출 정지 조치 후 배우자에게 인계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간원 등 국가기관 명의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인식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