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3명에게 폭언 및 흉기 협박해

매맞는 경찰관, 소방관.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매맞는 경찰관, 소방관.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5일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49) 씨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 3명에게 폭언과 함께 흉기로 협박을 하며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거절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을 반복해온 상습 신고자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상습·반복 신고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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