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지나 5억 배상 확정… 해당업체 6개월 입찰 제한
예당 측, 이번 사건 계기로 공개입찰→수의계약 방식 변화
내달 ‘운명의 힘’ 재공연에 만전… 무너진 신뢰 회복 집중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속보>=대전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이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용역 미이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23,27,28,30일자, 지난 3월 8일자 1·3면 등 보도>
이번 판결로 대전예당은 지난해 입은 손해 회복은 물론 내달 재공연 용역 업체 선정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등 무너진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예당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획오페라 ‘운명의 힘’ 무대를 준비 중이었으나 공연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를 통보하며 전국적 망신을 당했다.
대전예당 내부 문제, 무대소품 제작업체 용역 미이행 등 여러 이유로 공연 전날까지 세트가 완성되지 못해 그간의 명성과 시민과의 신뢰가 무너진, 망신의 해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태로 대전예당은 출연자들에 3억원의 보상금 지급, 선 예매 입장권 1585장에 대한 전액 환불처리를 진행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후 대전예당은 재공연 준비에 돌입하면서도 용역 미이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했다.
이에 7월 말 법원이 대전예당의 손을 들어주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며,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임의 변제 요청,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당 문제 업체는 향후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전시의 부정당업체제재 처분도 함께 내려진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예당은 무대 제작 및 설치, 철거 업체 선정 방식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공개 용역 입찰 방식에서 올해 재공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 방식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특정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예술 공연에 걸맞는 업체 선정 방식을 고민했다”며 “지방계약법상 2억원 미만 사업에는 실적제한 입찰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사업소가 직접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16~19일 총 4회에 걸쳐 무대에 오를 ‘운명의 힘’ 재공연은 공연 수준을 더욱 높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